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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자동차세 9월 연납신청 접수 - - 자동차세 9월 연납 신청 시 제2기분의 5% 혜택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9-14 12: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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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제2기분을 9월 중 선납 시 납부세액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는 9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9월 연납신청은 신고 납부기한이 930일까지이나 추석 연휴(휴일) 가 포함돼지방세기본법24(기한의 특례)에 의거, 오는 105일까지로 연장된다.


대상은 20209월 현재 의성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으로, 9월 연신고 납부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없이 20211월에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될 예정이다.

 

또한 연납으로 자동차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등으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세액을 환급해 준다.

 

연납신청은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 916일부터 위택스에서도 신고 납부할 수 있다.

 

2020년도 6월 기준 자동차 등록대수는 31374대로 그 중 29584(294천만 원)이 납부되었다. 이는 2019년도 28,781(288천만 원) 대비 803(16천만 원) 5.7% 증가한 것으로 2020년 현재기준 납부세액의 91.6%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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