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경북경찰, ‘6개 불법 게임장 단속’ 업주 등 11명 검거 - - 게임기 416대 및 현금 1천869만원 압수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9-06 11:56:44
  • 수정 2020-09-06 11:57:51
기사수정




경북지방경찰청(청장 윤동춘)93일 오후 250분경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개소에 대해 지방청과 경찰서 풍속담당 경찰관 30여명이 동시에 합동단속을 펼쳤다.


이번에 적발된 6개 게임장은 각 50~8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 영업을 해왔으며, 지난 7월 단속 이어 두 번째 연달아 단속된 게임장도 있다.


경찰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업주, 종업원 등 11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416대와 현금 1869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영업장부 등을 압수하였으며, 향후 실업주 조사, 범죄수익금 기소전 몰수보전 및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를 통해 적극적인 범죄수익금 환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윤동춘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국민의 삶을 어렵게 하는 민생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며, 특히 112신고 및 상습 민원 게임장은 강력단속에 나서겠다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364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고양시, 국회의원 당선인 4명 초청 간담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성숙한 의상? 살비치는 시스루 옷 입고 등장한 김주애 '파격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둔포면 ‘제3회 모여라 둔포’ 행사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