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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9-03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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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군수 김주수)20207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91일부터 921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열람·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0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합병 등을 한 토지 총 1998필지로써, 감정평가사 검증이 끝남에 따라 결정·공시 전에 열람 및 의견제출 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또는 군 홈페이지

(http://www.usc.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히 높거나 낮을 경우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재조사하고 의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며, 군은 1030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의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지가와의 균형유지 등을 토지소유자가 직접 확인해 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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