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오는 7월부터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제도가 확대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기존 기초생활 보장제도가 다음 달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되는 데 따른 것으로, 주거급여의 경우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 33%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43%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4인 가구 월135만원 → 월182만원)된다. 이에 따른 전주지역 주거급여 수급권자도 기존 10,500가구에서 14,000여 가구로 약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임차가구(전주시 기준)의 경우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1인 가구 기준임대료 13만원, 4인 가구는 19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밖에 자기소유 주택 가구는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350만원, 3년), 중보수(650만원, 5년), 대보수(950만원, 7년) 등 범위 및 주기에 따른 주택 수선유지급여를 지원받는 등 실질적인 주거복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이달부터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 신청을 접수하며, 기존 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의 신청과정 없이 주택조사 후 개편된 주거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를 원하는 가구는 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신청한 후,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기타 구비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한편 시는 개편 주거급여제도의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국토부 교육과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교육 참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조사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으며, 이달 중 주민 집중 홍보와 조사를 거쳐서 다음 달부터 개편된 주거급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