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참여 중인 98개 사업장의 12월 1일부터 21일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이 403톤 감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먼지(TSP) 17%, 황산화물(SOx) 33%, 질소산화물(NOx) 15%가 각각 줄어들었으며, 초미세먼지 감축률은 약 25%이다.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은 111개 협약 사업장 중에서 석탄발전 가동중지 및 상한제약을 시행 중인 공공발전 11개 사업장과 미세먼지 관련 오염물질 3종(총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자동 측정하지 않는 2개 사업장을 제외한 98개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결과를 토대로 산정됐다.
앞서 환경부는 12월 3일과 10일 두 차례에 걸쳐 석유정제·화학, 제철·제강, 발전, 시멘트 등 11개 업종 111개 사업장과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3월까지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업장별로 현행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운영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및 환원제 투입량 증가 등의 조치를 이행 중이다.
* 저감조치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사전 협의하고 12월 중 협약식 체결
또한, 내년 4월 의무 공개*에 앞서 협약 사업장의 굴뚝자동측정기기 실시간 측정결과를 누리집(open.stacknsky.or.kr)에 시범적으로 우선 공개하고 있다.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공포(2019.4.2.) 및 시행(2020.4.3.)
환경부는 미세먼지 감축 성과가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부과금 경감, 자가측정 주기 완화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2019.12.11.∼2020.1.20.)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고농도 계절관리 기간이 이제 막 시작된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협약 이행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참여 기업들에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