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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선거사범 단속체제 본격 가동 - 4개월간,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1명 편성 - 금품선거 등 5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적용, 엄정수사 김두만 광주전남 총괄본부장
  • 기사등록 2019-12-16 11: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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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경찰청(청장 장하연)은 내년 415()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16일부터 4개월간에 걸쳐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7일에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면, 후보자 간 선거경쟁이 본격화되고, 그 과정에서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형으로는 선거사무소 설치(외벽 간판·현수막 포함)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명함 배부 홍보물 설치 어깨띠 및 표지물 부착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이다.

 

따라서 청은,16일 부터 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51명으로 편성하여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하여 SNS 등을 통한 가짜뉴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여, 완벽한 선거치안을 확립 할 계획이다.


특히, 금품 선거 거짓말 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며, 불법행위자뿐만 아니라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경찰 선거 개입 의혹,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 및 제보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고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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