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하려는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아 우회전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30초 넘게 계속 경적을 울린 운전자에게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장수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4)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3시 10분께 서울 동대문구에서 편도 2차로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을 하려고 했으나 앞 차가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35초 동안 경적을 연속해서 울렸다.
검찰이 이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자 이씨는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사건에 한해 정식 재판 없이 형벌을 정하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원하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장 판사는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씨의 혐의가 무겁지 않은 점을 고려해 검찰이 청구한 액수보다 적은 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관계자는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속적으로 경적을 울려 다른 사람에게 위협·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면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경적을 연속해서 울리는 등 금지된 난폭운전을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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