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논산시 체육시설 ‘악재 연쇄’… 노조 탄압 의혹에 성희롱 논란까지 겹쳐
▲ 논산시공설운동장[뉴스21 통신=이준상 ] 논산시 공공체육시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잇따르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노조 탄압 의혹과 부당해고 논란에 이어 성희롱 사건까지 불거지면서 공공기관 관리 책임이 도마에 올랐다.최근 논산시 국민체육센터(수영장)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들을 상대로 탈퇴 압박과 괴롭힘이 있었다...
정읍시청사 전경
[전북뉴스21통신/김문기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이번 사업은 부모님과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원 금액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이며, 생애 1회에 한해 최대 24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난 1차 사업(2022년부터 2024년) 수혜자 가운데 지원 한도인 24회를 모두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혜택이 끊긴 청년들도 남은 회차에 한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요건이 대폭 완화됐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다.청년 본인의 독립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5월 29일 오후 4시까지며,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하면된다.
시는 접수된 건에 대해 면밀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오는 9월 중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청년에게는 5월분 임대료부터 소급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한다.
이학수 시장은 "올해부터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계속 사업으로 전환된 만큼 지역 청년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온전히 자신의 꿈을 실현해 나가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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