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대전중구청대전 중구는 2024년 정기분 재산세의 누락 없는 정확한 부과를 위해 5월 말까지 재산세·비과세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세목이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구세감면조례에 따라 비과세·감면되고 있는 부동산으로 종교시설, 영유아보육시설, 농협, 새마을금고 2만 2,781건으로 해당 부동산의 공부를 통해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납세자가 재산세 감면 요건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 기간이 종료된 경우 감면 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일반과세로 전환된다.
구 관계자는 "재산세 비과세·감면 자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조사 관리로 조세 행정의 정확한 근거자료를 확보함은 물론, 엄정한 대응으로 구 자주재원이 탈루·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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