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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자전거도 교통법규 준수! -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 유순근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4-17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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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순근 경사     ©김흥식

 

자전거가 출퇴근 수단 또는 건강 증진을 위한 레저의 수단으로 보편화 된 것이 사실이며, 그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그에 따른 자전거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교통법규위반 및 안전 불감증은 벌써 위험 수위에 이른 것 같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는 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널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횡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 경우 전용도로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인도에 노면표시에 의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일반 교통사고로 처리되며, 특히 겸용도로가 아닌 인도에서 자전거를 몰다 사고를 내면 교통사고 10대 중요 항목 가운데 하나인 보도 통행방법 위반에 해당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 불감증이다. 음주를 한 후 자전거를 타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도로를 운행하거나, 무단횡단하는 경우, 특히 야간에 자전거를 운행함에도 등화등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를 주행하던 자동차등의 충돌 및 추돌의 위험성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자전거의 경우 교통사고시 자동차와는 달리 자신의 몸을 보호해 줄 것이 거의 없으며, 이는 중상내지 심한 경우 사망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안전의식을 가지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예방 할 수 있는 일들이다.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로 자전거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나 안전수칙 등을 널리 알리는 한편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모등 안전장구의 상시 착용하고 난폭운전을 하지 않는 등의 의식 전환이 필요하며, 자전거전용도로와 같은 자전거 운전자에게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어 주어 대중교통수단으로 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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