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9년 6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 및 배점을 개편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하여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