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은 없음)충북도내 일부 아동복지시설이 기본운영비 및 특수목적비 등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 인건비 및 급식비 등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 3월까지 충주․제천․보은․단양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아동센터 등 68개소의 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보조금 관리․운영 실태 특정감사를 추진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18세 미만 아동의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및 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보조금 관리체계가 부실할 수 있음에 착안하여 진행하였다.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과다청구․지원, 해외체험프로그램운영비로 해당시설과 무관한 자의 경비 지출, 토요운영 출결관리 태만 및 토요운영과 관계없는 급식비용 지출, 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미이행 등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을 회수조치 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부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공고를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따른 공개모집 사이트가 아닌 개인밴드 등에 게시하는가 하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 조회를 지연(90명)하는 등 종사자 채용‧관리를 미흡하게 관리․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시군에 주의 7건, 시정 7건, 부적정 집행액 560여만원에 대하여는 회수 및 추징토록 처분요구하고, 해당 아동복지 시설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등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토록 했다. 또한 시군 업무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하여는 지도․감독 소홀로 훈계처분 하였다.
충청북도 감사관은 앞으로 보조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련 사업부서에 금번에 적발된 사항을 전파하여 해당 시설을 지도하도록 조치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영동군 종합감사에서도 아동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보조금 집행상황을 중점 감사하여 보조금이 투명하게 쓰일 수 있도록 감시 및 예방기능을 충실히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충청북도는 2018년 11월부터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해 오고 있다. 신고방법은 충청북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비공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방문·우편 등 접수도 가능하다.
신고포상금은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 내(2억원 이하)에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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