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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장기점포, 재계약 쉬워져 - 공정위, 장기점포 안정적 계약갱신 가이드라인 마련 안남훈
  • 기사등록 2019-05-29 09:28:15
  • 수정 2019-05-29 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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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0년 이상된 장기점포의 계약갱신이 수월해 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가맹분야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발표했다.

이번에 제정된 가이드라인은 총 가맹계약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점포의 계약 갱신이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뤄지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장기점포 운영자가 실정법 위반이나 영업방침 위배 등 법정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갱신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공지된 평가시스템에 따라 계약갱신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주에게 이의제기 절차도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이와함께 평가결과 계약갱신 거부 대상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재계약을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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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가맹사업법상 10년 이내의 기간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고 있지만 10년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없이도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어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장기점포 운영자들의 계약갱신 기준 및 절차가 투명해짐으로써 분쟁 발생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장기점포 운영자들이 안정적인 계약기간을 바탕으로 경영활동에 전념함으로써 가맹사업의 성공적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등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상생협약식을 맺었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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