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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온라인 수출 기업 1만5000개 육성한다
  • 김태구
  • 등록 2019-05-09 09: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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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수출 유망기업도 5000개 육성


▲ 홍남기 부총리,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사진출처=기획재정부)

2022년까지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온라인 수출 기업) 1만 5000개를 육성한다.

또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으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미국·인도 등에 해외혁신거점을 마련한다.

최근 증가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대응 대책으로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 대책과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 문재인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는 10일은 문재인정부가 출범한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그동안 정부는 저성장·양극화에 대응하여혁신적 포용국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과정에서 투자부진과 분배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간활력의 회복과 개혁입법·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에 초점을 두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간활력 회복은 민간과 더 긴밀히 소통해 투자활성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고, 제3단계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도 적극발굴해 조속히 구체화되도록 한다. 

또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걸림돌 규제도 더욱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예산·세제 등 정부 지원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인 만큼, 이번달을 넘길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것이 우려된다”며 “5월 추경심의가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면서 “만약 우선 기존 방식으로 심의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합리적 구간 검토, 시장 수용성 고려 등 제도개편 취지가 최대한 감안되도록 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논의한 안건 중 ‘중소·벤처기업 수출·해외진출 지원대책’은 지난 3월에 발표한 수출활력 제고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 조성방안(4월 17일)’과 ‘조선산업 활력제고방안 보완대책(4월 23일)’에 이어 수출잠재력이 높은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확대와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이다.

이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까지 수출유망 핵심기업 5000개사와 전자상거래 활용기업 1만 50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성장단계별로 전면 개편하고, 온라인 공동물류 플랫폼사업 등을 통한 온라인 수출시장 진출을 활성화한다. 또 미국·인도 등에 해외혁신거점 마련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촉진방안을 추진한다.

두번째 안건인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해외 한류편승기업 대응방안’은 최근 증가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이다.

최근 한류 확산으로 우리 브랜드의 가치와 제품에 대한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한국기업으로 위장하거나, 한국 상품을 모방해 판매하는 해외 한류편승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지 소비자의 인식을 왜곡시키고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외국정부와 적극적으로 교섭해 해외 한류편승기업의 자발적인 단속을 유도하고 민관공동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 결과 대표적인 해외 한류편승기업으로부터 위법행위 시인을 받고 물품을 압수하는 등 상당부분 성과를 거둔만큼, 앞으로도 긴밀한 민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외교적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현지 소비자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현지 매체와 SNS 등을 활용한 기획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해외지식재산센터와 지식재산권 침해대응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해 지식재산권 보호 조치도 보다 강화해 나간다.

또한 이번 대책을 계기로 한국 브랜드 이미지와 지식재산권을 확실히 보호하고, 수출시장을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덧붙이는 글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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