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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외국인 교통법규 준수, 이제는 필수입니다 - 보령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박수영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4-07 10: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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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경장     ©김흥식

 

외국인 근로자가 대폭으로 유입됨에 따라 외국인 관련 사건·사고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량운행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지난해 3월 충남 아산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승용차량을 주취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충돌하여 4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였다.

 

충남경찰청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충남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433명중 13명이 외국인이었으며, 2015년도 사망자수 95명 중 2명이 외국인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교통사고로 인한 외국인 사상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경찰은 4월 한달 동안을 외국인 근로자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중점 테마로 선정하고 예방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여 교통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외국인 고용 기업체 · 지원단체 등과 협조하여 실효성 있게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 운전면허교실을 운영하여 교통법규 준법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충남하모니봉사단 · 외국인 자율방범대등 협력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한국의 도로교통법 안내홍보물(7개 언어, 35,000)을 적극 배포할 예정이다.

 

충남경찰에서 실시하는 범죄예방교실을 통하여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의 교통법규 등을 잘 숙지하여 고향을 떠나 머나먼 타국으로 일을 하러 와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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