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증평군청증평군이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에 적극 대비하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가입한 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또는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1~5급) 시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의료사고 법률비용과 강력·폭력 범죄 상해 치료비(1개월 초과 의사진단 시)도 각각 1천만원, 400만원까지 보장한다.
증평군 전체 인구 3만7천317명 중 8.9%(전년도 말 기준)를 차지하는 농민을 위한 보장항목도 처음 마련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말 기준 증평군의 농업인구는 3천324명으로, 군은 이들을 위해 농기계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또는 사망 시 500만원까지 보장하는 항목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화재폭발붕괴사고와 대중교통상해, 강도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및 사망으로 인한 보장금액을 종전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까지 높였다.
단, 뺑소니‧무보험으로 인한 보장항목은 올해는 제외됐다.
이러한 보장혜택은 연령, 성별, 직업, 과거병력, 현재 앓고 있는 병 유무에 관계없이 증평군민 누구나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지난 3월 충북도에서는 처음으로 군 복무 상해보험을 가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증평군에 주소를 두고 전국 각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는 청년들은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를 타다 4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최고 3천만원까지 보장하는 증평군민 자전거 보험도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은 안전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민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적극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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