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공기청정기 암웨이·다이슨 '부당광고' 과징금 부과 - 공기청정 제품 기만광고 행위 제재 안남훈
  • 기사등록 2019-03-13 16:06:56
  • 수정 2019-03-13 16:07:46
기사수정

암웨이, 다이슨의 공기청정 제품이 성능을 과장해 광고하여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암웨이와 게이트비젼이 과징금 총 4억 1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한국암웨이는 엣모스피어, 게이트비젼은 블루에어 공기청정기과 다이슨 공기청정 선풍기를 판매하면서

미세먼지와 바이러스 등 유해 물질을 99.99% 제거한다고 광고했다.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극히 제한적인 조건에서 확인한 공기청정기를 일반적 생활환경과는 큰 차이가 있다며 실제 성능을 잘못 알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사의 관련 매출액과 광고 확산 정도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암웨이의 매출액이 2천31억원, 게이트비젼은 134억원으로 각각 4억600만원, 1100만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상품 공급자의 정보에 기댈 수밖에 없는 효율 관련 표시, 광고 행위, 제품의 성능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8847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