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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주택연금 월지급액 9억 기준으로 제한 - 시가 11~13억 원 내외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 가능 조기환
  • 기사등록 2019-03-11 10: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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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음.



정부가 올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연령과 가격제한 등 요건을 조정할 계획이다. 고가 주택의 경우 9억 원을 기준으로 월지급액이 제한된다. 


정부는 올해 베이비 부머 등 늘어나는 은퇴 인구를 염두에 두고, 주택 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60세 이상인 가입 연령 기준을 50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가입 가능한 주택의 가격 상한선도 기존에는 시가 9억 원이었지만, 앞으로 공시가격 9억 원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시가 11~13억 원 내외의 주택 소유자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만 고가주택의 경우 연금 산정기준이 최대 9억 원으로 제한돼 월 지급액은 시가 9억 원 주택과 같게 지급된다. 


주택연금 가입 완화가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가입자 사망 시 기존에 자녀의 동의가 있어야 배우자에게 주택연금이 승계됐는데, 앞으로는 자녀의 동의 없이 자동승계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 주택도 임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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