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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봄철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 실시 - 3월 13일까지, 도․시군, 지방산림청, 경찰청 협력 단속 서을수
  • 기사등록 2019-02-27 1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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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 모습(사진제공=경남도청)



경상남도는 소나무류 불법이동으로 인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2월 25일∼3월 13일)’을 지정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월 25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민홍보 등 계도와 병행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나무재선충병을 확산시키는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월동하고 있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차단하여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남부․서부 지방산림청, 시․군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운영하며, 도내 목재 제재 업체, 원목 생산업체, 조경업체, 화목 사용농가, 찜질방 등 8,112개소에 대하여 계도․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적치 수량, 생산․유통 자료, 조경수의 불법 유통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화목 농가가 보관 중인 소나무류는 3월 말까지 전량 소각토록 하고 불법이동을 금지하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하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사람들에 의해 발생하는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단이동 단속이 불가피하며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소중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 화목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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