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시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감도.4급 서기관 출신으로 지난 2016년 7월 1일 퇴직한 A씨는 자신이 공직에 재직할 당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충북 제천시 청풍로프웨이(주)에 상임 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25일 제천시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제4장 퇴직공직자의 취업체한 및 행위제한 등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청풍로프웨이는 민자 사업으로 현재 청풍면 물태리에서 41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청풍호 케이블카 설치 공사를 벌이고 있는 업체다.
A씨는 2016년 퇴직 후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의 이사장으로 재직하다 올해 초 청풍로프웨이에 취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시 관계자는 "A씨가 취업한 업체가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는 지 검토해 봐야 적절성을 따질 수 있다"며 관련 법규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9조 (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는 위법을 위반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인이 취업하고 있는 취업제한기관의 장에게 해당인의 해임을 요구토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청풍로프웨가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근무하고 있다"며 "문제가 된다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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