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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파인 서비스와 스미싱 문자를 혼돈하지 마세요 - 보령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박수영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3-30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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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경장     © 김흥식


홍길동님, 과태료고지서가 우편발송 되었습니다(eFine사이트에서 확인, 이의신청 가능).”

이러한 내용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아 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위 문자메시지는 이파인(eFine) 서비스로, 경찰청에서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를 당사자가 조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홈페이지에서는 과태료통지서(사전통지서, 1차 과태료, 2차 과태료)발생시 본인이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파인 서비스 문자 내용에는 인터넷 주소가 링크되어 있지 않으며 클릭하는 내용이 없다.

 

최근 교통 범칙금 및 과태료를 사칭하는 이러한 스미싱 문자메시지로 인해 경찰민원 콜센터와 경찰서 교통민원실에 민원인의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스미싱 문자를 받았을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에 표현된 인터넷 사이트 접속 및 프로그램 설치를 하지 않아야 하며, 신고방법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보호나라(http://www.boho.or.kr)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고객센터(118)으로 전환하여 신고할 수 있다.

 

만일 악성프로그램을 이미 설치하였다면 첫째,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소액결제를 차단해야하며 둘째, 악성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휴대폰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휴대폰을 초기화하여야 한다. 또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공인인증서를 폐기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하고, 118번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전화하여 신고 및 피해예방에 대해 문의하여야 한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이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내용만 잘 숙지한다면 스미싱 문자로 인한 더 이상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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