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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 발표
  • 조기환
  • 등록 2019-01-26 10: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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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유형·지역·가격대별 시세 반영


정부가 공시가격의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과 아파트 간 공시가격 형평성을 맞추고 시세를 반영해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의 불형평성을 개선하되 상대적으로 현실화율이 낮은 고가주택은 빠르게, 서민 부담을 고려해 중·저가주택은 점진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공시가격 변동이 관련 복지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TF 등을 통해 면밀히 분석해 서민부담은 최소화 할 방침이다.


24일 정부가 밝힌 2019년 표준주택 가격공시의 3가지 방향은 ▲가격이 급등했거나 고가의 단독주택은 상향조정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영향 최소화 ▲복지수급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향’ 발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을 공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22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9.13%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세 대비 공시 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관련 법률에 따라 조세, 개발부담금, 복지 등 60여 개의 다양한 행정목적에 활용되고 있으므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반영해 균형 있게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은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큰 상황이다. 공동주택보다 단독주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으며, 같은 유형내에서도 가격대가 높을수록 시세반영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거래사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의 분석을 거쳐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고 심사절차를 강화해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최근 실거래가 등 가격이 급등했거나,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현저히 컸던 고가(시세 15억 원 초과)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높인다. 특히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역전 현상은 중점 관리한다.


다만, 서민부담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고가에 비해 현실화율이 높은 중·저가(시세 15억 이하)는 시세상승률 수준만큼만 인상할 계획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및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영향은 최소화한다.

▲ 지역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국토교통부 제공)

이번에 공개한 전국의 표준주택 상승률은 9.13%를 기록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5.51%를 기록한 것에 비해 3.62%p 상승했다.


지역별로 보면, 시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방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9.13%) 이하로 나타났다.


가격대별 변동률은 22만 가구의 표준주택 중 98.3%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인 평균 5.86%로 전체 평균(9.13%)보다 낮았다. 고가 구간은 실제 시세상승분과 함께 현실화율 제고분을 반영함에 따라 변동률이 크게 나타났다.


국토부는 이날 표준주택의 현실화율도 공개했다. 작년 51.8%에서 올해 53.0%로 1.2%p 올랐다.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저가는 시세상승률 수준 만큼만을 반영함에 따라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작년 대비 유사한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저가보다 저평가 됐던 고가의 현실화율을 빠르게 제고해 불형평성을 상당 부분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번에 발표한 올해 공시가격은 올해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조세기준으로 적용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각종 복지제도의 수급기준 판단에 적용할 예정이다.


우선 복지부는 건강보험료가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방향성 하에서 재산보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검토한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개선, 기초연금 2020년 선정기준액 조정 변경 등을 추진한다. 필요 시 유예기간 부여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서민 및 중산층의 국가장학금 수혜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개별공시지가 발표 완료 이후 감소 예상 인원 파악·영향도 심층 분석 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산정 방식 등 개선 사항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분납 기준액 완화 및 1주택 장기보유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특례를 검토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직전년도 대비 5~30% 이내로 제한되고, 총 보유세(재산+종부)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50% 이내로 상승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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