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위원장 신희택)는 인도산 초산에틸 반덤핑조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직접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27일 11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는 WTO 협정문을 준수하여 이해당사자에게 핵심적 고려사항을 공개하고 충분한 방어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판정을 하는데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무역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하여 이해관계인으로 등록한 국내생산자, 수입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초산에틸은 도료․합성수지․잉크 등의 용제, 점착제(테이프와 같이 접착후 떼어내고 재접착 가능)․접착제 등으로 우리 실생활의 많은 부분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1천억 원대 수전이고 인도산 덤핑수입은 2016년부터 중단됐다.
이번 공청회는 이해관계인의 덤핑관세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과 무역위원회 위원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무역위원회는 공청회 진술 사항 중 미진한 부분 등에 대한 서면자료를 제출 받은 후 공청회 및 현지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19.3월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