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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서울' 20일부터 시범서비스… 결제수수료 0% 시대 열린다
  • 조기환
  • 등록 2018-12-20 16: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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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모니터링‧보완 거쳐 내년 3월이후 정식서비스, 전국 확대

신용카드‧현금 없이 스마트폰으로 간편결제하면 소상공인 판매자의 결제수수료 부담은 제로가 되고 소비자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 ‘제로페이 서울’이 20일(목)부터 시범서비스를 시작한다. 


‘제로페이 서울’은 결제 카운터에 비치된 ‘제로페이’ 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인식해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내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모바일 직거래 결제 시스템이다.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의 경우 제로페이로 결제시 수수료가 0%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모든 영세 자영업자가 결제수수료 부담을 제로화할 수 있다. 



▲ 제로페이 간편설명서 스티커(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서울시내 전체 사업체 10곳 중 8곳인 66만 개가 소상공인 업체로 카드 가맹업체(53만3천 개) 90% 이상이 연매출 8억 원 이하의 영세업체"라며 "프랜차이즈 업종의 경우 신용카드 수수료가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던 만큼, 자영업자들의 실질적인 호주머니 사정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범서비스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터미널 지하쇼핑센터와 영등포역 지하쇼핑센터 입점업체 등을 비롯해 파리바게뜨‧파리크라상, bhc, 롯데리아‧엔제리너스‧크리스피크림도넛 등 26개 프랜차이즈 본사가 직영점 중심으로 참여한다. 


특히,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번 시범서비스에서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 매장부터 제로페이를 도입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개별 사장이 운영하는 가맹점까지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제로페이로 결제 시 발생한 매출 집계와 재고 관리가 불가한 편의점과 기타 프랜차이즈의 경우 이런 점들이 가능하도록 개선한 POS시스템(점포판매시스템)을 내년 3월까지 개발‧적용해 제로페이 사용처가 향후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시는 가맹점에 결제용 QR코드를 비치하고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제로페이’ 가맹점 표시 스티커와 간편설명서 스티커를 부착했다. 


시는 시범서비스 기간 중 ▴중소벤처기업부, 참여 민간기업과 함께 소비자 편의에 맞춘 결제 인프라 개선 ▴가맹점 모집 결과 분석을 통한 가맹가입절차 보완 ▴제로페이 사용처 및 인센티브 확대 등을 집중적으로 개선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이용자의 스마트폰 앱에 QR이나 바코드를 생성해 판매자의 스캐너로 찍기만 하면 바로 결제되는 방식으로도 확대 개선된다. 시범서비스 기간 중에는 파리바게트‧파리크라상 일부 매장에서 우선 시행될 예정이다.


‘제로페이’로 결제 가능한 사용처와 소득공제, 각종 할인 등 이용혜택도 2019년부터 본격화되고 확대된다. 소득공제의 경우 내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을 거쳐 2019년도 사용분부터 새로운 소득공제율(40%)을 적용, 실제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시설 할인혜택은 세종문화회관 입장료와 서울시립교향악단 공연티켓 결제시 10~30% 할인 등 시 산하 공공시설부터 시작된다. 서울대공원 입장료, 공공주차장 할인 도입을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내년 상반기 추진할 계획. 시와 25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보조금 등 공공자금 집행이나 공공자전거 따릉이, 공영주차장 등 시설 이용에도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개선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제로페이는 자영업자들이 수십, 수백만 원까지 지불해야 했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동시에 착한소비로 건강한 소비문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기능까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로페이는 이제 막 첫걸음을 뗐다. 단계별 추진과 보완을 통해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하고 소비자가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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