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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장 김동일)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2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 2년 동안 활동할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13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지방세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위촉직 13명과 당연직 2명, 총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에는 이흥수 전 보령시 총무국장이 선출됐다.
15명의 위원 중 7명이 여성위원으로 구성돼 여성 참여 기회를 확대했으며, 이들은 앞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등에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세정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활동하게 된다.
김동일 시장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어느 때 보다 지방세 부과·징수의 투명성과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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