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음주운전이 적발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에 대해 “직권면직”을 지시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김 비서관과 관련된 사안을 보고받은 뒤 직권면직을 지시했다"며 "차량에 동승했던 2명에 대해서도 경찰 조사 결과를 지켜보고 징계 절차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권면직은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면직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정을 내리게 된다”며 “문 대통령이 직권면직 방침을 정하면서 이미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인 징계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의 결정을 내린다”며 “그러나 직권면직이라는 결정 자체에 이미 해임 이상의 징계가 포함된 조치다. 별정직 공무원에게는 사실상 가장 강도높은 조치”라고 설명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 나오자 동승자에 대한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경찰은 “동승자의 방조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