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부터 분양 예정인 신혼희망타운이 선도지구인 위례신도시에서 21일 첫 삽을 떴다.
신혼희망타운은 육아지원 등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해 건설하고, 신혼부부에게 주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이다.
이날 기공식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기공식에는 관계부처 장·차관과 국회, 지자체, 유관기관 및 시공업체 관계자, 지역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관계기관 간 ‘아이 키우기 좋은 공공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은 주거비 부담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에 보다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전 부처적 공감 아래 마련된 것이다.
이로써 향후 신혼희망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신혼부부들이 필요로 하는 충분한 육아와 보육 서비스 공급에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맞벌이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30%, 외벌이는 120% 이하여야 하고, 공공분양주택 최초로 순자산기준을 도입해 순자산이 2억 506만 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 선정방법은 혼인 2년 이내 및 예비부부에게 30%를 우선공급(가점제)하고, 잔여 70%를 가점제로 선정하게 된다.
분양가격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초기 공급(분양)가격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의 실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1%대 초저리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 및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라 혜택를 부여한다.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주택가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한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이 의무화되는 주택가액은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인 순자산기준(2억 5060만 원)을 활용해 주택가액이 2억 50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모기지 대출을 받아야 한다.
선도지구 위례와 평택고덕의 경우 위례는 의무적으로 대출받아야 하고, 평택고덕은 대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편, 투기수요 진입을 차단하고 실거주를 희망하는 실수요자가 청약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9·13 대책에서 발표한 전매제한(최대 5→8년) 및 거주기간(최대 3→5년) 강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주택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으며 다음 달 11일까지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