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남북 군사
당국은 ’9.19 군사분야 합의서’와 제10차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사항이행 차원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일대의
제3국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일일 정보교환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남북 군사 당국은 오늘 오전9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제3국 불법조업 선박 현황’을 상호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북은 2004년 6월4일 제2차 장성급 군사회담 합의에 따라서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이용해
중국어선의 NLL일대 불법조업 현황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2005년 8월부터 오전 9시와 오후 4시
두 차례 유선전화와 팩시밀리를 통해 NLL 해상에서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 척 수와 위치(경·위도로
표시), 조업시간 등을 담은 ’정보교환 통지문’을 상호 교환해왔으나, 2008년
5월 이후 중단했다. 이날 교환은 정보공유 중단 이후
10여 년만의 복원이다.
국방부는 ”2008년 5월
이후 중단되었던 제3국 불법조업 선박 정보교환이 재개된 것은 서해
NLL일대에서의 우발적 무력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남북이 NLL 일대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정보를 상시 교환하면 이
일대 해상에서 중국어선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촉발될 수 있는 함정 간 우발적 무력충돌을 막는 것뿐 아니라 불법조업 단속의 강력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남북 군사 당국 간 추진되고 있는 지·해상·공중에서의
적대 행위 중지,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비무장화 등과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달 5일부터 예정된 한강하구 공동조사 등 ’9.19 군사분야 합의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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