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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초 학생 1인당 학부모부담금 공립초의 14.6배 - 전국 17개 시도 중 학부모부담금 가장 높은 곳은 울산 - 조승래 의원, “고교무상교육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평등한 교육기회 보장… - “사립학교 더 높은 학부모부담금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받아... 공공성, … 나장용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10-16 23:37:23
  • 수정 2018-10-16 23: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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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나장용 기자] 조승래의원실에서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한 사립학교와 공립학교의 2017 회계분석종합보고서를 각각 비교 조사한 결과 지난 2016년 회계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학부모의 학생1인당 부담금액이 7742천원으로 공립초 학부모 부담금액 529천원의 약 14.6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중학교는 사립이 596천원, 공립이 432천원 이고 일반고등학교는 사립이 3198천원, 공립이 2554천원으로 각각 공립은 사립의 73%, 80% 수준이다.


[학교급별 사립·공립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률 비교]

사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

공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

7,742,000

529,000

596,000

432,000

3,198,000

2,554,000


한편 17개 시도별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초중고 합산 평균)을 보면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모두 울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공립학교에서는 대전과 인천이 100만원을 넘는 높은

수준인 반면 사립학교에서는 울산이 서울에 이어 3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립·공립 학생1인당 학부모부담률 비교(초중고 합산, 2016)]

사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

공립 학부모

학생1인당부담금()

전국평균

2,472,000

872,000

서울

3,021,000

917,000

부산

2,362,000

942,000

대구

2,414,000

962,000

인천

2,631,000

1,010,000

광주

2,490,000

742,000

대전

2,755,000

1,044,000

울산

3,052,000

1,176,000

세종

3,535,000

922,000

경기

2,464,000

832,000

강원

2,809,000

676,000

충북

2,030,000

968,000

충남

2,163,000

822,000

전북

2,134,000

789,000

전남

2,011,000

727,000

경북

2,091,000

805,000

경남

1,754,000

848,000

제주

1,593,000

574,000


조승래 의원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학생1인당 학부모 부담금만 보도라도 공립, 사립 구분

없이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을 알 수가 있다며 고교무상교육의 시행은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평등한 교육기회의 부여, 소득재분배 효과를 통한 계층격차의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의원은 사립학교의 학부모부담금이 학교급별로 최소 20%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데

사립학교에는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을 위한 재정결함보조금을 교육청에서 지급하고 있는 만큼

학교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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