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나장용 기자] 동북아역사재단이 교육부의 사안조사 결과에 따른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의 부당집행연구비 환수 소송액을 약 10억원에서 약 6억원으로 변경해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동북아역사재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6년 교육부가 사안조사를 통해 11억원의 환수처분을 내린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부당집행 연구비를 재단이 임의로 4억원을 깎은 6억원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부의 행정처분을 산하기관이 정당한 절차없이 변경한 것으로 4억원의 국고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사업비 45억3천만원 가량이 투입된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은 최종 연구 결과물이‘부적격판정’을 받아 폐기됐고, 이에 대한 사안조사를 교육부에서 한 바 있다”며 “사안조사 결과의 처분요구에 대해 신분상조치, 행정상조치는 완료했지만 11억원의 부당집행연구비 환수 재정상 조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의원은 “지난해 9월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대학산학협력단에 10억 2백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걸었는데 석달 뒤 정당한 절차없이 6억원으로 변경했다”며 “소송청구 금액을 변경하면서 내부문서 결재도 없고, 행정처분을 내린 교육부와 상의는 물론 통보조차도 없었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재단이 소송에서 승소하여 6억원을 환수 하더라도 교육부가 처분을 내린 10억원에서 4억원은 여전히 재단이 환수해야 할 금액”이라며 “이는 재단이 책임을 져야 하고 교육부의 처분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조 의원은 “교육부 감사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며 “교육부는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현지 확인 점검을 하고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한 면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고)
1.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사안조사 결과 재정상 조치 진행 현황 (단위 : 원)
일시 | 기관 | 금액 | 비고 |
2016. 3. 9. | 교육부 | 1.196.728.906 | - 부당집행 연구비 회수조치 통보 |
2016. 12. 16 | 동북아 역사재단 | 1,072,854,092 | 대학산학협력단에 회수 통보 납부 독촉 고지(2017. 2.) |
2017. 9. 23. | 동북아 역사재단 | 1,021,466,758 | - 반환 청구 소송제기 (교육부 통보) |
2017. 12. 19 | 동북아역사재단 | 615,373,089 | 청구 소송가액 변경 (교육부와 협의 없음) |
2.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사안조사 추진 경과
◦ 재단,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결과물 부실 관련 보고(‘15.12.21)
※ 동북아역사지도 최종결과물이 지도학적측면에서 완성도가 현저히 떨어져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불투명
◦ 교육부,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 ‘사안조사’ 실시(‘16.1.25.~29)
※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대외협력팀 주관(감사총괄담당관 추천 외부전문가 포함), 재단의 사업 이행의 적절성, 연구비 관련 예산 집행 및 회계 규정 준수 등 감사
◦ 사안조사 결과 통보 및 처분 요구(’16.3.9)
※ 신분상 조치(16명, 68건), 행정상 조치(시정 4건, 통보 4건), 재정상 조치(5건, 1,196,728,906원 부당집행 연구비회수) 등 통보, 사안별 처분 결과 보고 요구
◦ 재단, ‘결과 처분’ 조치완료(재정상 조치 제외) 통보(‘16.9.8)
◦ 산학협력단(연세대, 서강대), 연구비 회수 관련 소송 제기(‘16.9.23)
◦ 재단, 부당집행연구비 환수 소송 제기(환수금 10억여원/‘17.9.15)
◦ 재단, 환수금 조정 소송청구취지 변경(조정금 6억여원/‘17.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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