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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 달간 불법어업·유통 합동단속 실시 - 육상 단속반 편성해 불법 어획물 유통․판매 행위 등도 단속 권순복
  • 기사등록 2018-10-01 15: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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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어업단속





경상남도가 10월 한 달간을 가을철 성어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전국합동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육상 및 해상에서 입체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경상남도, 7개 연안시군, 해양수산부 동·남해어업관리단, 수협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전개되며, 경상남도 전 해역에 어업지도선 10척을 상시 배치하여 무허가어업, 불법어구, 조업구역 이탈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최근 어획량이 감소하면서 2006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던 소형기선저인망 어업 일명 ‘고데구리’가 도내 일부 시군에서 다시 출몰함에 따라 이를 집중단속해 불법어업을 사전 차단하고,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불법어업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연안 어업질서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육상 단속반을 편성해 주요 우범 항․포구를 순회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어획물의 유통․판매 행위와 정박 중인 어선의 불법 어구 적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육․해상에서 입체적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홍득호 경상남도 어업진흥과장은 “이번 합동 단속기간 중에 적발되면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면서 “특히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어업인들의 자율적인 준법조업 문화 확산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홍보 포스터를 배부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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