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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 실시 - 주차장 1면 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공사비 지원 조재성
  • 기사등록 2015-03-10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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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아파트 단지 내 가중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에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건축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할 경우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공사비를 지원한다.

 

공동주택 입주자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조경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을 행위허가 받아 지평식 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는 경우 공사비의 50% 이내에서 주차장 1면당 최대 70만원, 아파트당 최대 5,000만원 한도까지 주차장 공사비를 지원한다.

 

구는 지금까지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 20개 단지에 703면을 확보하였고, 지원한 금액은 12억8천만 원이다. 지원을 받아 설치된 주차장은 향후 5년간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주차문제해소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아파트 주변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해 공동주택 주차장 확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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