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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원 구형 - MB "부정부패, 정경유착 경계한 나에게 치욕적" 박성원
  • 기사등록 2018-09-06 17: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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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과 11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부패 사건으로 엄정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최고 권력자였던 제17대 대통령의 총체적 비리 행각이 낱낱이 드러난 권력형 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또한 "무관하다고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하고 권한을 부당히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나 대통령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여지 없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에 대한 기소 내용은 대부분 돈과 결부돼 있는데, 그 상투적인 이미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을 참을 수 없다"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가장 싫어하고 경계한 제게 너무나 치욕적"이라고 반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무리하고 가혹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정치보복이 반복되면 독재국가가 된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10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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