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피해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실효성이 기대된다.
전국의 평균 폭염일수가 31일을 넘어서고,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올해 폭염은 한반도 기상관측 사상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온열 질환자가 4천여명 넘게 신고 접수 되었고 사망에 까지 이른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폭염’과 ‘폭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재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예방이나 대비, 대응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두관 의원(김포시 갑, 기획재정위원회)은 "‘폭염’을 재난관리 기본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2년이나 지나고, 무더위가 한풀 꺽인 시점에 뒤늦게 통과해서 아쉽지만, 이제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과 혹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