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대전소방,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소방공무원 소방활동 중 발생한 손실 보상 심사․의결 역할 -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9-01 10:33:44
기사수정



[대전=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대전시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소방본부는 31일 오전 11시 20분 작전통제실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2인, 소방행정 분야 교수 2인 , 손해사정사 3인 등 외부전문가 7인과 소방공무원으로 운영되며, 소방관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손정호 대전소방본부장은 “소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현장 활동에 더욱 집중해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34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온양3동 적십자봉사회, 사랑의 반찬 나눔 행사 실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