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대전시소방본부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활동 중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사․의결하기 위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소방본부는 31일 오전 11시 20분 작전통제실에서 손실보상심의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변호사 2인, 소방행정 분야 교수 2인 , 손해사정사 3인 등 외부전문가 7인과 소방공무원으로 운영되며, 소방관이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피해 당사자가 보상을 청구할 경우 그에 대한 심의․평가․조정․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손정호 대전소방본부장은 “소방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신속하고 적정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며, 현장 활동에 더욱 집중해 적극적인 재난대응 활동으로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켜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