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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봄철 산불방지 ‘총력’ - -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3-09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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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불감시 근무 장면     © 김흥식


보령시는 겨울가뭄이 지속되고 봄이 오면서 고온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이 본격화되면서 대형 산불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밝혔다.

 

특히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3월 중·하순부터 영농준비와 상춘객들의 입산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논·밭두렁 소각과 화기 소지 입산자에 대한 계도 및 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대해서는 무단입산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지난해 군 사격장인 웅천 소황리 통달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25시간 만에 진화되어 많은 산림자원이 소실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된 것을 거울삼아 산불경보 발령상황을 수시 확인하고 산불위험 경보발령 시에는 각종 사격훈련 일정 조정을 요구하는 등 사격장 및 주둔지 주변 산불방지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림연접지 논밭두렁 태우기 공동소각도 10일부터는 금지하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을 휴일 구분 없이 저녁 9시까지 운영하게 된다.

 

대형 산불 방지를 위해 각 읍··동에서는 비상 근무반을 편성·운영하게 되며, 휴일에는 1180여명의 직원이 분담 마을을 출장해 산불예방 홍보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산불예방의 선제적 조치로 산불피해 최소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산림인근지 100m 이내의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를 삼가고, 건조주의보 발령 등 산불위험시기는 입산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산불위험기간 중 논밭두렁 불법 소각 시 과태료 50만 원, 산림 안에서 담배꽁초를 버리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 시 30만 원, 산림실화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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