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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 변화된 모습 설문조사 실시 이영남 /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8-29 1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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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21통신] 이영남 기자 =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8일부터 9월 16일까지 20일간, 공직자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공직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부모 및 공직자 누구나가 「청탁금지법」이 대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렴정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과 효과, 일선 교육현장의 체감도,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을 홈페이지(http://www.dje.go.kr) 참여마당에 접속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을 계기로 청렴정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의식을 제고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해 왔다.  


대전교육청 류춘열 감사관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청렴정책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반영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대전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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