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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 음주주취 운항 선장 적발 - - 만취상태로 운항하다 동료 선원 골절부상 등 입혀 -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3-05 1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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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안전서는(서장 김두형) 음주운항한 피의자를 붙잡아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지난 418:50경 충남 보령시 소재 신보령화력발전소 해상 건설현장에서 예인선(39) 선장 한모씨(59,)을 상대로 음주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만취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여 동료선원 기관장 신모(61, )의 오른쪽 다리가 선박과 선박사이에 끼여 골절되는 부상을 입혔다고 전했다.

 

특히, 보령관내에는 크고 작은 선박들의 운항이 빈번한 곳으로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고질적인 음주운항 위해사범을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해사안전법 시행에 따라 선박 음주운항 단속기준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면서"술 한두잔을 마셔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개정된 해사안전법에 의하면 운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5t 이상선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t미만의 선박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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