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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1:59경 보령경찰서에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내용은 ‘아버지인 A씨가 어떤 전화를 받고 통장을 가지고 나갔는데 이상하다’는 신고였다.
이를 접수한 동대지구대 유제찬 경위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A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주변 은행을 돌아다니며 찾던 중에A씨가 인근 B은행에서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사태의 급박함을 인지한 유 경위는 상황실에 위치추적(LBS)을 의뢰하였고 00동에 있는 C은행에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팀원 임창환 경사, 안수호 순경과 재빨리 은행에 찾아가 현금을 송금하려던 피해자를 발견, 4,000만원 중 이미 송금한 2,5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에 요청하고 나머지 송금하려던 1,500만원의 추가 피해를 막았다.
한편 A씨의 경우 한 남자가 ‘아들이 납치되었으니 돈을 인출하라’고 전화가왔고 수화기 넘어 아들과 비슷한 목소리로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들려 ‘자신도 모르게 돈을 인출하여 송금하게 되더라’고 피해상황을 이야기했다.
이에 유 경위는 ‘신학기를 맞아 자녀 납치를 가장한 보이스피싱이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라며 우려하며, ‘앞으로도 우리 보령경찰은 주민의 신체·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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