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도록 법률 개정 - 전통시장법 개정,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7-27 20:34:48
기사수정


▲ 전통시장



[대전=뉴스21통신] 이기운 기자 =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개정안이 7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나 체계적인 관리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되며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하게 됐다.

 

또한 시··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게 하여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에 대한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게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049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