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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목소리 최대한 반영, 이젠 적법화 추진 가속화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 출입기자
  • 등록 2018-07-26 18: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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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대안 20, 수용곤란 7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전․후 비교표[일부]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개최하여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 (회의결과) 축산단체 건의사항 44개 중 수용 17, 수정 수용 20, 불수용 7 반영

 

이번 조치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 시(‘18.3), 무허가 축사의 원활한 적법화 추진을 위해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및 축산단체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제도개선 T/F를 구성, 16회에 걸친 과제검토 및 조정회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관계부처지자체축산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T/F(9), 축산단체장 간담회(3), 국무조정실 회의(4)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은 축산단체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적법화의 과정에서 나타난 제를 촘촘하게 살펴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개선과제 37개 과제는 시행령* 개정, 관계부처 유권해석 등의 방법으로 수용하였다(전면수용 17, 수정 수용 20)

 

적법화 추진 과정에서 농가 비용부담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지자체 공통 적용기준 제시 등 제도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적법화 추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건축법 시행령(이행강제금 경감기간 연장), 국유재산법 시행령(국유지 상용요율 인하), 소방시설법 시행령(옥내소화전 설치가 곤란할 경우 옥외소화전 설치로 대체 가능)

 

나머지 7개 과제는 다른 부문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개정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방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 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공원자연환경지구내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내 학교와 축사와의 거리제한 완화는 법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축사만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없었음.

 

* 가축분뇨법에서 타 법률에서 정한 규제 적용 제외는 타법에서 위반한 사항에 대해 허가를 내주는 것은 법 체계 상 맞지 않아 반영되지 못함

 

*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건폐율 상향조정도 축사만 예외적 허용은 어려워 반영되지 못함

 

적법화 지원을 위한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법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 이행강제금을 감경하는 등 축산농가의 비용부담을 줄임(3개 과제)

 

’18.3.24.로 종료되는 이행강제금 감경(50%)기간을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하고, 소규모 농가(3단계)’24.3.24.까지 연장, 국유지 임대 사용요율 인하(5% 1%)

농지 내 축사부지 지목 변경 요구 등 지자체별로 적용상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 제시(12개 과제)

 

농지내에 있는 축사는 지목() 변경 없이 인정, 임야에 있는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가능, 미사용 농수로에 축사가 있는 경우, 농수로 용도폐지 또는 대체농수로 기부채납 방식으로 적법화 가능 등

 

지적측량 오류문제, 축사 이전증축 등 현장 애로사항은 법 테두리 내 탄력적용 방안 마련(10개 과제)

 

지적측량시 기존 측량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 국공유지 경계 침범 시 해당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있는 축사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가능,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는 대지분할 관계법령 및 건축법령 상 기준(건폐율, 용적률, 대지와의 이격거리 등)에 적합한 경우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가 가능, 주변 지역민원으로 축사를 철거 후 다른 부지로 이전 시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 인정 착유세척시설은 ’13.2.20.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건폐율 초과문제를 해소 등

기 허가받은 축사에 대한 설계도면 생략 등 적법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간소화(6개 과제)

 

같은 지번에 적법하게 건축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설계도서가 제출된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 제출을 제외 가능,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진입로 포함)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허가권자(지자체장)가 판단하는 경우, 원상회복 없이 적법화 가능 등

 

개발제한구역 허용면적 초과부분 철거 통한 적법화 등 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선별적인 적법화 방안 강구(6개 과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무허가 축사는 실제 가축사육에 사용되는 경우 축사 허용된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적법화 추인,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부터 운영중인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축사 설치가 가능 판정시 선별적으로 적법화가 가능, 수변구역에 축사가 일부 걸쳐 있는 경우, 편입 면적이 60미만인 경우에는 축사 전체 적법화, 60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적법화가 가능토록 개선 등

정부는 이번에 제도 개선된 사항(37)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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