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권익위 "부당 지원 해외출장 공직자 261명" - 1천483개 공공기관 실태조사 - 96명은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7-26 14:12:47
기사수정


▲ (자료=국민권익위원회)



 유관 기관으로부터 부당하게 경비를 지원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공직자가 261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는 지난 5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이하 점검단)을 구성,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을 모두 적용받는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2016년 9월 28일부터 올해 4월말까지 있었던 해외출장 지원실태를 점검했다. 


권윅위에 따르면 261명 중 96명은 자신이 감독할 책임이 있는 피감기관이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고, 여기에는 국회의원 38명과 보좌진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적 행사로 인정되기 어려운 해외출장에 예산을 부당하게 지원한 소지가 있는 사례는 18개 기관, 37건이었다.


단순히 ‘기관방문, 실태조사, 현지조사, 사례연구, 견학’ 등 명목의 해외출장이나, 출장 목적·성격 등에 비추어 지원대상을 감사・감독 기관 공직자로 한정하여 지원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익위는 적발 사례를 감독기관과 소속기관에 즉시 통보, 위반사항이 최종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나 징계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또 위반 사례를 유형화해 김영란법 매뉴얼에 반영하고 관련 법령을 일제히 정비하기로 했으며, '국익을 위한 해외출장'의 경우에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인정키로 하는 등 예외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직무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해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고, 출장 목적과 관계없이 직원을 동행하는 일도 금지하기로 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7034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아산시 노동상담소 운영위원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올 하반기 슬로시티 재인증 준비 박차!
  •  기사 이미지 허경영 성추행 사건과 정치 자금법 위반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