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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 원유철, 1차 공판...무죄 주장 - 검찰 "개발사업 영향력 행사할 수 있는 위치" - 원 의원 측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제공받은 사실 없어" 김가묵
  • 기사등록 2018-07-24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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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사업가들로부터 청탁대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사진)이 오늘 (24일)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해 눈물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심규홍)는 24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 의원 등 3명을 대상으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원 의원은 2011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전 보좌관 권모씨(56)와 공모해 한모씨(48) 등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과 청탁비 등 1억 8000만원 상당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원 의원은 "20년을 지역에서 일한 5선 의원으로서 돈에 욕심이 생기는 순간 그만둔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해왔고, 지역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뇌물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신세를 지고 갚아왔고, 정치적으로 역량이 부족하지만, 죄를 짓고 살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검찰 측은 "원 의원이 각종 개발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며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금을 수수한 것은 불법이다"고 강조했다.


원 의원측 변호인은 "원 의원의 개인 팬클럽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후원금을 내거나 고등학교 동창에게 500만원을 받은 적 등이 있긴 하지만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의사나 사실이 없다"며 "소액 기부까지 보좌관들이 의원에게 직접 일일이 보고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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