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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 공개 -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총 67페이지 - KBS·CBS·YTN 등 22개 방송, 26개 언론, 통신사 등 통제 편성 내용 - 국회 계엄해제 표결 막을 방안 등 담겨 김태구
  • 기사등록 2018-07-21 12: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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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청와대)



청와대가 20일 계엄령 관련 문건을 공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앞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작성해 대중에게 공개된 '계엄령 문건' 외에 새로 발견된 계엄령 문건들에 관해 브리핑했다.


이번에 발견된 추가 문건들은 지난해 3월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로,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의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됐다. 


여기에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돼 포함됐다.


문서에 따르면  당시 박근혜 정부는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 KBS와 CBS, YTN 등 22개 방송과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와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해 보도 통제하도록 했다.


인터넷 포털과 SNS를 차단하고 유언비어 유포 통제 등의 방안도 담겼다.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방안도 명시됐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의원들이 ‘계엄해제’ 국회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여당 의원이라고 함은 자유한국당을 말한다. 


또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 


계엄사령부가 '집회·시위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 이에 따라 관련 집회 등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집중 검거해 사법처리해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문건 공개 배경에 대해 "문건이 갖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아 국민에게 신속히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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