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농업기술센터는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에 대비하여 농약안전사용기준 홍보에 힘을 쏟고 있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사용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는 잔류허용기준을 일률적으로 0.01㎎/㎏(PPM) 이하로 관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현재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땅콩 등)와 열대과일류(용과, 망고, 키위 등)에 이미 적용 시행 중에 있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모든 농산물로 확대되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면 출하연기(금지), 회수 및 판매중지, 과태료 부과 등이 적용되어 농약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업기술센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통영․거제사무소, 농협중앙회 통영시지부, 농약판매상 등 민․관이 참여하는 통영시 PLS 공동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하여 미등록 농약 사용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관내 농협, 농약판매상 15개소에 관련 내용을 지도하고 생산자단체, 특히 시금치 재배 1,061농가에 PLS 관련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읍면동장 회의 등을 통한 집중적인 홍보로 PLS 시행에 대비 생산농가를 보호하고자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반드시 “살포하려는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 구입, 작목별 등록된 농약 사용, 농약 안전사용기준(회석배수, 살포횟수, 마지막 살포일)등을 반드시 준수하여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