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사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국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의 자회사 홍은프레닝과 다스 관계사 금강에서 각각 약 10억원과 8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 2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관리 내역 등을 정리한 장부 일부를 파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이 국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국장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한 이후 다스 주요 현안을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며 "김씨의 아내를 대표이사로 올려 부당하게 급여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다스 협력업체 다온에 부당하게 자금을 대여했다"며 "영포빌딩 압수수색 당시 이 전 대통령 관련 자금 내역이 기재된 노트가 검찰에 넘어가면 곤란해질 것으로 생각해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다만 "이 전 대통령 일가의 지시를 이행하는 실무자라는 점에서 관여 정도가 적다"며 "일부 횡령금을 반환했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도 많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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