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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언회의, 노동계 불참으로 '반쪽' - 심의기한은 오는 28일까지 - 류장수 위원장 "8월초 최저임금 고시 일정 지키겠다" 조기환
  • 기사등록 2018-06-26 16: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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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세번째 전원회의가 26일 개최됐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또다시 '반쪽' 회의에 그쳤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의 복귀를 촉구하며 최저임금 결정 기한을 반드시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세번째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빠른 시일내에 근로자 위원께서 모두 한분도 빠짐없이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 참여하리라 믿고 있다"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8월초 최저임금 고시 일정은 지키겠다"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근로자위원들의 참여를 위해 입장문을 발표한 공익위원들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상황이 왔다. 이번 최저임금위에서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업종별 적용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줄 것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등 총 17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앞서 최저임금위는 지난 19일과 22일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반쪽에 그친 바 있다.


노동계가 두번을 불참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의 의결만으로도 최저임금은 결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르면 노사 위원 중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어느 한쪽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전체 위원의 과반 참석·동의 요건만 갖추면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반쪽' 심의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일단 노동계의 참여를 계속해서 촉구할 방침이다.


최저임금은 법정시한은 오는 28일로 이틀 남았다. 다만 노사 입장차가 큰 관계로 법정시한을 조금 넘겨도 효력은 갖는다. 하지만 고용부 장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까지는 반드시 최저임금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회의 이후 27일과 28일 잇따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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