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13 선거 당선인 첫 구속...공천 알선 혐의 안남훈
  • 기사등록 2018-06-20 17:17:38
기사수정





▲ 대구지검 영덕지청



6·13 지방선거 당선인이 처음으로 구속됐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정당 공천을 알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경북 문경시의원 당선인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B씨에게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인인 C씨와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공천 청탁을 했으나 탈락한 B씨는 돈을 건넨 C씨로부터 2억원 중 일부만 돌려받자 C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 공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C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자유한국당 도의원 공천에서 탈락한 후 문경시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검찰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세 사람을 조사해 C씨를 구속한 데 이어 A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C씨를 상대로 돈을 받은 경위와 사용처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7921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북한의 농촌 사망률 증가 원인이 무엇일까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집중호우 대비. 아산시만의 물관리 대책 수립” 지시
  •  기사 이미지 인주면 대윤사,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청소년에 장학금 수여
사랑 더하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