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 및 집중신고기간 운영 -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한 - 이기운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18-06-14 23:14:58
기사수정


▲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포스터


[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15)행사를 시작으로 6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에는 기간 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자 지원, 노인시설에서의 홍보활동 등에 힘쓸 예정이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142,979명에서 ’17180,667명으로 26.4%증가하였고, 더불어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 또한 높아져 ’17년 노인인구비율은 12%에 이른다.

 

노인학대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대전의 노인학대 건수는 ’1484, ’1598, ’1611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15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중구 으능정이 거리 일대에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 사진카툰 전시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자녀에게 피해를 당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학대피해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게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6766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우크라이나, 수미 주에서 183건의 폭발로 인해 1명 사망, 1명 부상
  •  기사 이미지 아산署, 기동순찰대·자율방범대와 범죄예방 합동 순찰 실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에드워드코리아 두 번째 공장 준공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