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21통신]이기운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장향진)은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상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는 노인학대를 조기 발견하기 위해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6월 15일)』행사를 시작으로 6월 15일부터 30일까지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에는 기간 내 접수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한 엄정수사를 원칙으로 하여,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 및 사후관리를 통해 피해자 지원, 노인시설에서의 홍보활동 등에 힘쓸 예정이다.
대전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2년 142,979명에서 ’17년 180,667명으로 26.4%증가하였고, 더불어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노인인구 비중 또한 높아져 ’17년 노인인구비율은 12%에 이른다.
노인학대 발생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대전의 노인학대 건수는 ’14년 84건, ’15년 98건, ’16년 110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다.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행사』는 15일 대전지방경찰청과 대전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중구 으능정이 거리 일대에서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노인학대 사진‧카툰 전시회와 거리행진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노인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대전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노인학대 피해자 대부분이 배우자‧자녀에게 피해를 당해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많다”면서 “학대피해자를 조기에 발견‧지원할 수 있게 주변 이웃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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