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환경부(장관 김은경),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28일 국회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물관리기본법’,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물기술산업법)’ 및 환경부·국토교통부 직제 등 물관리일원화 관련 법령을 심의·의결하여 6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정부조직법 및 직제’는 공포 후 즉시, ‘물관리기본법’은 공포 후 1년, ‘물기술산업법’은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이로써 정부는 작년 6월 5일 정부·여당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물관리일원화를 완료하였다.
1991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오염사고 등으로 인해 1994년 건설부의 상ㆍ하수도 기능이 환경부로 일부 이관된 이후에도 물관리는 큰 틀에서 국토부가 수량관리를, 환경부가 수질관리를 각각 맡아왔고, 그간 물관리체계의 일원화 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작년 9월 국회에서 ‘물관리일원화협의체’를 구성하여 물관리일원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지난 5월 18일 여야 4당 원내대표는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하천관리법은 국토교통부에 존치)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이번 물관리일원화 관련법의 통과로 하천관리를 제외한 수량, 수질, 재해예방 등 대부분의 물관리 기능이 환경부로 일원화되었으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 운영,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및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 등이 마련됨으로써 국가·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의 주요 제·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span>정부조직법 개정(’18.6.8일 공포·시행예정) >
정부조직법상 국토교통부의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무가 환경부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수자원법’, ‘댐건설법’, ‘지하수법’, ‘친수구역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등 수자원 관련 5개 법률도 환경부로 이관된다.
*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수자원법),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 댐건설법),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약칭 : 친수구역법),
다만, ‘하천’ 관리 기능 및 ‘하천법’, ‘하천편입토지보상법’ 등 2개 법률은 국토교통부에 존치하게 되었으나, ‘하천법’ 상 하천수사용허가, 하천유지유량 결정, 댐·보 연계운영, 하천수 사용·관리, 하천수 분쟁조정 등 수량 관련 기능은 환경부로 이관된다.
< </span>물관리기본법 제정(’18.6.8일 공포, ’19.6월 시행예정 >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①물관리의 기본이념 및 원칙, ②국가ㆍ유역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심의ㆍ의결, 물분쟁의 조정, 국가계획의 이행여부 평가 등을 위해 국무총리와 민간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되며,
*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대통령이 위촉
국가물관리위원회에는 환경부장관과 민간 1인이 공동위원장인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어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심의ㆍ의결 등의 기능을 갖게 하였다.
*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 관계 시·도지사 및 공공기관 임직원, 학계, 물관련 단체 전문가 등 30인 이상 50인 이내로 구성하며,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위촉
※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 민간참여를 강화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장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유역물관리종합계획